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소재 ○○주택조합의 사업시행과 시공자 ○○건설 주식회사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의 사업승인시 허가관청인 ○○구청의 승인 (○○구청 제94-5호)의 전제조건으로, 건축지의 지리적 특성상 (좌측 서부간선도로 인접 2M, 우측 국철 및 수도권 전철 통과지역 10M)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을 위하여 베란다샤시 설치를 위무사항으로 전제한 허가인바 본 베란다샤시의 시공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통 3-1-5...74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