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567,‘1996.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버섯자동천공접종기를 제조하여 버섯재배농가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별첨 카타로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IA-3으로 명명된 기계는 버섯자동천공기로서 버섯종균이식을 위한 천공작업까지만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이며 HIA-2라 명명된 기계는 자동천공은 물론 버섯종균이식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된 기계입니다.
폐사는 구매자의 희망에 따라 HIA-2 나 HIA-3를 제작납품해오고 있으며 버섯종균이식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는 버섯종균이식기라 명명하며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폐사가 생산하여 버섯재배농가에 판매하는 상기 두가지 유형의 제품이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바 목의 임업용기자재(임업용동력천공기)에 해당되어 0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자는 버섯종균이식까지 할 수 있는 기계는 임업용동력천공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혹자는 동력천공기능은 물론 종균이식기능까지 갖춘 것에 대해 0세율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기계는 모두 정부에서 농업융자를 해주는 농기구로 지정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0세율적용여부에 혼선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