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상호: ○○ 엔지니어링
대표자: ○○○
개업일: 1992년 01월 03일
소재지: ○○시 ○○구 ○○동
사업종류: 써비스
종목: 공학설계
소인이 상기와같은 회사를 운영하기위해 1992년 01월 02일 관할세무서에서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해오던중 1993년 04월 30일 해당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직원이 상기업은 (철구조물 설계용역은)일반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해야된다며 반강제로 회수해갔습니다.
즉 회수이유는 상기업에대한 자격증미소지자라며 회수해갔습니다.
자격증이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설계나 기술사 또는 제도사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경영하는 철구조물 설계는 아직까지 자격증이나 제도사 시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철구조물과 관련이없는 기계나 건축, 또는 다른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법규에서 면허 시험제도가없는 자전거나 경운기를 운전하기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요구하는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표현이 지나쳤다면 용서합시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실속에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날때마다 법이 바뀔수는 없겠지만,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새로운 업종으로 자리잡은지도 약20년이 되었으며 철구조물 용역회사도 수백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업종이 일반과세업종이라면 어떻게 20년동안 면세업종으로 취급되었으며 그많은 회사가 어떻게 면세업종으로 등록 되었습니까?
또한 본업종이 일반과세업종이라면 이번에 소인만이 과세대상으로 바뀌는것은 형평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한지 생각됩니다. 소인이 본업종에 종사한지도 십여년이 넘었습니다.
누구나 꿈이었고 희망이 있겠지만 소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영주가 되는것이 꿈이였습니다. 허나 본업종이 일반과세업종으로 바뀌면서 모든희망이 사라졌승며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소인이 알기로는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면 이것이 변경될시까지는 발해기관인 관할세무서에서 책임을 지는것 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는 시점부부터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에의거 세금이 부과되야지 1992년 01워 03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것은 소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주장하는것과같은 방법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업자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소인은 하늘이 무너지는것과같은 심정입니다. 소인이 1992년도에 사업을하기위해 투자한것과 은행대출금, 그리고 부과가치세까지 징수당하게되면 파산지경에 이르게됩니다.
1992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한관계로 투자만하였지 수입은 하나도없었으며 1993년도는 불경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전을 하든중 1993년도 05월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업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일반과세업종이라 통보되었으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느업체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안고 소인에게 일을 주겠습니까?
금년 5월 담당세무서요원이 소인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시 철구조물 설계 용역회사전체가 5월말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말하였으나 06월 18일 현제까지 전업체가 면세사업자로 계속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법이란 사업자나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있는것이지 결코 규제하기위한 수단으로 있는것이 아니지않습니까?
단지, 세법상에 자격증이 없는 업체는 일반과세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격증 시헙제도도 없는 본업종까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재고해보아야할문제가 아닌지 진정드리오며 아무쪼록 소인과같은 영세사업자도 생계를 유지할수있도록 종전대로 면세 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할수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소인이 의문점을 질의하오니 어려우시라도 하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철구조문 설계용역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하는 근거
2)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된다면 어떤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는지
3) 만약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십수년의 경력을 갖고있는 소인과같은경우는 경과조치로 특혜나 인정을받을수있는 길이 없는지
소인은 사회경험이부족하여 두서없이 진정을 올리게됨을 용서바라오며 영세사업자를 구제할수있도록 법이허용하는 범위내서 선처를 부탁드리오며 국세청장님과 국세처 전직원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