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7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건물을 신축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의 건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에 대한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사업장 또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사업자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리조트를 관할관청인 ○○세무서에 별도사업장으로 등록시 기환급 (공제)받은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한 불이익 현재까지 ○○리조트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단본부 관할 개포세무서에서 건설관련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고 있는바,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기환급(공제)받은 건설관련 매입부가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미환급(미공제)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나. ○○리조트를 관할관청인 ○○도사업장으로 등륵시 건설관련 부가세매입세액 환급 및 정산방법에 대해 다음 이설중 적법한 방법은 (갑설) - 현재와 같이 본부관할 ○○세무서에서 건설관련 부가세매입세액을 환급받고 공사종료시 정산 (을설) -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는 ○○리조트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고 공사종료시 공사착공이후 ○○세무서 환급분 및 ○○세무서 환급분을 통산하여 정산 다. ○○리조트에 사용될 집기비품 및 기계장치 등 매입과 관련한 부가세매입세액 환급 및 정산방법 관련 ○○리조트를 별도사업장으로 등록한 이후 영업준비를 위한 집기비품 및 기계장치등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의거 각각 환급 및 정산을 하고자 할 때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통매입부가세 안분기준을 예정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건설관련 매입부가세와 같이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