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6, 1994.08.2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46, 1994.08.26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이번에 신설된 케이블T.V방송업체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규정에 의해 부가세 면제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