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6, 1994.08.2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46, 1994.08.26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이번에 신설된 케이블T.V방송업체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규정에 의해 부가세 면제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