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본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은 당해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 개황설명 가. 급식자 (1) 입원환자와 동 보호자 (2) 동원환자와 동 보호자 (3) 의료종사원(의사,약사,간호원,사무직,기술직,노무직 등) 나. 관리체제 (1) 직접경영 (2) 임대경영 다. 급식종류 (1) 4종 식당에 속하는 간이정식 (2) 죽 또는 분식 및 기타 별실 (2) 우유 또는 쥬스와 기타 청량음료류 라. 경영방법 (1) 영양사를 두고 급식을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제한급식도 있음. (2) 요급영수는 급식자를 상대로 하여 의료보험가입화자라 할지라도 의료수가 에는 포함될 수 없음으로 의료보험공당에 청구할 수 없음. 2. 질의 "갑설“ 직영인 경우 입원환자에게 진료카드로서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제한급식만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수익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차경영인 경우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을설” 병의원의 구내식당 수입은 급식을 받는자에 제한없이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수익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