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독서실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고시원이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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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고시원 운영: 독립된 독서 장소와 식사는 제공하는 독서실 내지는 하숙업과 같은 유형임.
2. 동소의 건물은 운영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용도 허가를 받아 1995.05.○○ 완공 되었습니다.
(1)지상1-3층: 독서실로 운영
(2)지하1층: 식당
3. 1995.05.○○ 소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4. 질의내용: 물론 본인의 신청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전국의 고시원 운영 형태 및 비슷한 경우의 기숙입시 학원(기숙 입시 학원의 경우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심판 받아 면세 사업자로 사업운영)등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와 같은 전국의 현황 및 관례로 미루어 본인의 고시원 운영업도 부가가치세 면세업으로 분류됨이 옳다고 사려됩니다.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귀청의 의견(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과 전국적인 형상 및 사업자 등록 갱신교부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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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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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