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는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청소년 수련시설중 제1항 제2호의 나목의 “청소년 수련의 집”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고객이 청소년 고객과 기업체의 단체연수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단지 청소년 대상 교육용역에만 한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