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다시 지급되는 숙박비, 식사비등의 성격인 수탁비용인지 또는 귀사의 매출액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중 관광알선 수수료와 이에 부수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 식사대, 운송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재무부 간세1235-3520, 1977.09.26. 부가1265-650, 1983.04.11. 기본통칙 5-3-9...19)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수탁비용을 여행업자의 관광수탁비용(매출원가계정)으로 기장하였을 경우에도 실질 내용이 수탁비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