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상세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