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지 자기를 포함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 (갑)은 공동사업자인 (을)과 함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런데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본인 (갑)의 임대사업용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가 50평이어서, 그 중에서 25평에 대하여는 본인 (갑)과 공동사업자인 갑이 동일인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임대용역(부동산의 사용권리)만 제공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함. (동업계약에 의하면 공동사업을 위한 현금출자는 2분의 1씩 하기로 하였고, 사업장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각자가 2분의 1씩을 확보하기로 하였음).
○ 공동사업자 : 갑과 을
○ 영위하고 있는 업종 : 도매업
○ 사업장인 부동산의 소유자 : 갑
○ 사업장의 확보
- 사업장의 1/2: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
- 사업장의 1/2: 갑이 부동산의 사용권리만을 제공하여 사업장을 사용
[질의]
상기의 사실과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이 공동사업[자기지분 (갑)과 타인지분(을)이 각각 2분의 1씩임]을 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기(갑)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