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 등에게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323 1995.07.19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법인은 농발법 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1995년도에 50%보조, 30%융자, 20%자부담 사업으로 농산물집하(사과, 배)선과, 저온저장고 등 건평 453평에 약 5억 예산을 투입, 업자로 하여금 도급시설을 갖추고 부가세 5천2백만을 부담했습니다. [사업내용] 가. 저온저장고에 과일을 저장하고 보관료를 받고 있음 나. 과일을 현대화돤 고급선과기로 선별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가. 공동시설설립시 부담한 부가세(5천2백만원)을 환불받을 수 았는지 여부 나. 사업내용의 1,2항 수수료(농가에게서 받고 있는 것)는 세무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앞으로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