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8.12.31이전 개시된 변호사의 변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91년03월20일 ○○세무서로부터 써비스.헬스크럽의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 별첨과 같이 1991.09.10. 관할 동대문구청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한이후 3.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일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미용체조강습(에어로빅)을 하고, 일부공간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체력단련장(헬스.운동기구 보유)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4. 기존의 예규등에 의하면 미용체조강습은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용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5.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강습료는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남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6. 당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과 면세수입금액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하오며, 덧붙여 여성들로 하여금 미용체조강습후 헬스기구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과세.면세의 안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