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원도급자로부터 지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시공사업장에 필요한 P.C 제품(콘트리트판넬) 생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자의 자재 제공 및 관리하에 원도급자의 현장(공장)에서 P.C 생산시 용역을 제공한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에 계기하는 임가공용역(도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하나 생산한 동규격 제품을 생산시 지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 사업장에 동하도급업자가 직접 조립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규정하는 건설용역에 직접 공하는 면제 건설 용역인바,
2. 당사와 (주)○○간에 ○○(주)가 ○○주택공사로부터 발주받은 ○○ 면세 아파트 제 1공구 시공에 필요한 PC부재 생산 하도급 계약 및 조립시공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주)○○가 1993.11월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부터 부가세 경정조사시 본 사안에 대하여 당사가 PC 제품 생산만 하고 조립시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1993.11.22일 PC 생산만 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 과세활용 자료로 통보하여, 당사에 출장조사하여 부가가치세 \54,022,550을 과세 조치 하였든 사실입니다.
3. 본 거래 내용을 상술하면, 당사와 (주)○○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 제 1공구 P.C 부재 생산 하도급 계약을 생산예상 물량 18,099㎥에 대하여 평균단가로 ㎥당 42,509원으로 1992.03.11일에 단가계약하여(총예상금액 : \769,344,000) 생산하여 오던중 당사의 불량률 과다등으로 인하여 (주)○○의 요청에 의거 1992.06.16일 총생산 물량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으로 중간 타절하였음.
4. 당사의 중간타절 정산후 후속 생산업체인 (주)○○건공 및 ○○공업사로 하여금 생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3개 화ㅣ사가 생산한 물량은 (주)성사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 (주)○○건공 5,240.725㎥ 공급가액 \221,947,948, ○○공업사 2,552.725㎥ 공급가액 \119,882,970로 3개 회사가 생산한 총물량 17,616.377㎥ 생산공급가액 \745,706,123입니다.
총물량 18,099㎥와 계산서상의 총물량 17,616.377㎥ 와의 차이물량 482.623㎥은 원도급자 (주)○○가 직영 생산하였습니다.
5. 상기 3개 회사 및 ○○ 직영분 포함 18,099㎥(18,671매)를 당사가 (주)○○의 지정된 면세 사업장인 ○○아파트에 직업 시공한 사실인바
(1) 조립시공계약일 : 1992. 08. 18
(2) 조 립 물 량 : 18,671(18,099㎥)
(3) 계 약 금 액 : \490,113,750
상기 조립시공 물량중 당사가 생산한 PC 제품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에 대하여는 당사가 직접 생산 및 조립시공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용역제공 과정이 일관되게 연결된 용역제공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국민주택 건설에 직접 공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라 사료되어,
6. 상기 사안에 대하여 당사는 ○○세무서에 (주)○○는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부가세 고지통보, 정정 요청한바 첨부와 같이 결과 회시문을 접수케되어 동봉하여 질의하오니 면세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