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위자의 택시운송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원도급자로부터 지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시공사업장에 필요한 P.C 제품(콘트리트판넬) 생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도급자의 자재 제공 및 관리하에 원도급자의 현장(공장)에서 P.C 생산시 용역을 제공한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에 계기하는 임가공용역(도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하나 생산한 동규격 제품을 생산시 지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 사업장에 동하도급업자가 직접 조립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규정하는 건설용역에 직접 공하는 면제 건설 용역인바, 2. 당사와 (주)○○간에 ○○(주)가 ○○주택공사로부터 발주받은 ○○ 면세 아파트 제 1공구 시공에 필요한 PC부재 생산 하도급 계약 및 조립시공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주)○○가 1993.11월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부터 부가세 경정조사시 본 사안에 대하여 당사가 PC 제품 생산만 하고 조립시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1993.11.22일 PC 생산만 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 과세활용 자료로 통보하여, 당사에 출장조사하여 부가가치세 \54,022,550을 과세 조치 하였든 사실입니다. 3. 본 거래 내용을 상술하면, 당사와 (주)○○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 제 1공구 P.C 부재 생산 하도급 계약을 생산예상 물량 18,099㎥에 대하여 평균단가로 ㎥당 42,509원으로 1992.03.11일에 단가계약하여(총예상금액 : \769,344,000) 생산하여 오던중 당사의 불량률 과다등으로 인하여 (주)○○의 요청에 의거 1992.06.16일 총생산 물량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으로 중간 타절하였음. 4. 당사의 중간타절 정산후 후속 생산업체인 (주)○○건공 및 ○○공업사로 하여금 생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3개 화ㅣ사가 생산한 물량은 (주)성사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 (주)○○건공 5,240.725㎥ 공급가액 \221,947,948, ○○공업사 2,552.725㎥ 공급가액 \119,882,970로 3개 회사가 생산한 총물량 17,616.377㎥ 생산공급가액 \745,706,123입니다. 총물량 18,099㎥와 계산서상의 총물량 17,616.377㎥ 와의 차이물량 482.623㎥은 원도급자 (주)○○가 직영 생산하였습니다. 5. 상기 3개 회사 및 ○○ 직영분 포함 18,099㎥(18,671매)를 당사가 (주)○○의 지정된 면세 사업장인 ○○아파트에 직업 시공한 사실인바 (1) 조립시공계약일 : 1992. 08. 18 (2) 조 립 물 량 : 18,671(18,099㎥) (3) 계 약 금 액 : \490,113,750 상기 조립시공 물량중 당사가 생산한 PC 제품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에 대하여는 당사가 직접 생산 및 조립시공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용역제공 과정이 일관되게 연결된 용역제공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국민주택 건설에 직접 공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라 사료되어, 6. 상기 사안에 대하여 당사는 ○○세무서에 (주)○○는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부가세 고지통보, 정정 요청한바 첨부와 같이 결과 회시문을 접수케되어 동봉하여 질의하오니 면세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