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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