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A회사)에서 판매회사 (B회사)를 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C회사)에 식품의 원ㆍ부재료용으로 납품하는 데 있어서, 장류제품운반을 위해서 20㎏ 플라스틱용기에 비닐을 깔고 장류제품을 넣어 납품하는 경우 A, B회사 각각의 과세면제 여부(이때 C업체는 고추장, 된장 등을 원료로 하여 양념장, 소스, 스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용기는 납품 후 A회사로 다시 수거되어 다음 납품에 이용됨).
[질의 2]
A회사가 B회사를 통하지 않고 C업체에 바로 판매했을 경우 A업체의 과세, 면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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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