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된 재화ㆍ용역에 대한 거래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A회사)에서 판매회사 (B회사)를 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C회사)에 식품의 원ㆍ부재료용으로 납품하는 데 있어서, 장류제품운반을 위해서 20㎏ 플라스틱용기에 비닐을 깔고 장류제품을 넣어 납품하는 경우 A, B회사 각각의 과세면제 여부(이때 C업체는 고추장, 된장 등을 원료로 하여 양념장, 소스, 스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용기는 납품 후 A회사로 다시 수거되어 다음 납품에 이용됨). [질의 2] A회사가 B회사를 통하지 않고 C업체에 바로 판매했을 경우 A업체의 과세, 면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