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178, 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178, 1995.11.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 수퍼마켓에서는 공산품을 비롯하여 생선, 과일, 농산물등 일차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 일차 식품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배추,오이등 수많은 종류로서 그 매입과 매출을 자세히 열거할수 없을뿐더러 그 관리상 상당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전문가에게 매출에 따른 수수료 코너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4. 매출후 수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주일 단위로 반환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할 경우 우리는 수수료만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매출을 매출로 잡고 반환금액을 매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6. 폐사는 POS로 판매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 폐사는 수수료만 매출을 삼고 싶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 주십시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