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563, 1996.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563, 1996.03.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대여(렌트카)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소규모 사업자 입니다.
1995. 05.14일 개업하여 차량을 본사 명으로 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을 보다더 넓게 하려고 각시.군 수요가 많은 곳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코자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된 환급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세금계산서를 (주)○○ 렌트카 앞으로 교부받아 차량등록시 사업자등록번호는 k영업소 등록번호로,상호는 (주)○○ 렌트카로, 주소는 ○○동 ○○을 기재하여 등록하였음(○○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은 세금계산서 수수 절차가 잘못된 것이므로 환급할 수 없다.
이유: (주)○○ 렌트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각영업소로 매출처리하여 각영업소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을설:
본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야하고 차량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증상 소유자란에 영업소 관할지역에서 부뎌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교부받게 되었고, 이는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 렌트카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영업소가 아닌 (주)○○ 렌트카의 주사업장(본점) 관할세무서에 환급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