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각 연차별 잔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마다입니다. 다만, 당해주택을 1994.06.30.에 거래상대방에게 명도하여 이용가능하게 한다면 1994.06.30.이 각 연차별 잔금전액의 거래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임대관리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정부대행단체)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 대한주택공사가 “남산 제모습 가꾸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에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주한외국인이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1972년 건설한 것으로써, 주한미군 및 외국인에게 20여년 간 임대하던 중, ‘1992.12.26 ○○시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 계약내용
가. 토지 : ○○구 ○○동 ○○번지의 ○○ 필 102,567㎡
나. 건물 : ○○구 ○○동 ○○번지의 22 아파트 2동 59,598,12㎡
○○구 ○○동 ○○번지의2 단독주택 50동 8,429㎡
다. 매매대금 상환방법
|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금 액 | 23,023백만원 | 23,000 | 30,723 | 19,186 | 19,186 | 19,186 | 19,186 |
| 납부기한 | 계약후 10일 | ‘1993.03.30 | ‘1994.06.30 | ‘1995.06.30 | ‘1996.06.30 | ‘1997.06.30 | ‘1998.06.30 |
라. 재산의 명도 : ‘1994.06.30. 공가상태로 명도
마. 소유권이전 : 자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 해지 완료 후,
‘1994.06.30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 교부.
당공사가 계약체결 이후부터 잔금 1차 납부일인 ‘1994.06.30까지 종전과 다름없이 동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임대사업을 계속 시행함과 동시에 임대료 수입 및 관리비 징수에 대한 부가세신고 의무 등을 수행하며, 중도금 수납일인 ’1993.03.30. ○○시로부터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5년차 분할방식으로 수납하되, 1년차 잔금일인 ‘1994.06.30에 잔금수납과 동시에 동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와 함께 ○○시에 명도하는 경우,
첫째, 재화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질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1호
(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1항에 의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공하였던 재화로써,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당 공사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던 재화를 ○○시에 매각하는 경우, 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세 면세사업에 공하였던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부가세법 제9조 1항 2호(거래시기)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인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함에 의거, ○○아파트를 ○○시에 매각하는 경우 1년차 잔금수납과 동시에 일체의 권한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로 ○○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가상태로 명도하는 시점인 ‘1994.06.30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