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조합의 사업자등록증 정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법인격없는 단체 거주자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설(조합대표 1인명의)후 공동사업자(조합대표외 00명)로 정정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