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릐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종이상자 제조업체로서 매출거래가 전부 수주납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이상자를 납품 할 때 제품을 전수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에 대한 여분으로 발주수량 보다 초과하여 공급하여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수량(발주수량)과 여분수량(초가수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여분수량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제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급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된다.
을설: 여분수량도 공급수량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므로 공급수량에 여분수량을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회사에서 공급수량에 대한 금액만 지급할 경우 여분수량에 대한 금액은 매출할인(접대비 해당)으로 본다.
병설: 거래명세서에는 여분수량과 공급수량을 구분없이 총수량을 표시하고 종이상자를 공급받는 회사의 검수에 합격한 수량(불량품을 제회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