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사회 복지관임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 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을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사회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로 보아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회체육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