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000.6.30현재 간이과세자로서 1999년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 신규개업자는 12월로 만기환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가 2000.7.1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40%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20%, 2001년에는 25%, 2002년에는 30%, 2003년에는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고 음식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원ㆍ부재료가 면세농산물로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음식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2000.7.1부터는 간이과세자중 음식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 신 ] | |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권장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점차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99년 상반기에는 연간 공급대가 1억5천만원 이상자, ’99년 하반기에는 연간공급대가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권장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연간 공급대가 3천6백만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권장하는 등 순차적으로 가맹점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사적계약으로 우리청의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니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원가절감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금액의 2%(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건의사항 (문제점 및 실태1) - 7월1일 이후 세법 변경으로 영업주에 대한 부가세 납부가 대폭 조정되어 과세 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무신 고업소의 대량 발생사태가 우려되며 대부분 영세업소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 료등 경비를 제외하고는 손익분기점이 미달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구 제책이 전무함. (건의사항1) - 과세→간이, 간이→일반으로의 전환을 유보하고 일반과세자의 10%부가율을 5%선에서 인하될 수 조치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국세행정 요망 - 간이과세자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40%를 하향토록 하여 실질적인 세금납부 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망 - 농산물 등에 대한 매입계산서 대신 간이계산서로도 공제받을수 있도록 요망 - 2000년 7월1일 폐지되는 과세특례자 존속 요망 (현실태 및 문제점2) - 부산의 일반음식점 회원 27,000업소중 20평 이하의 영세업주가 대부분으로 일 손 부족 및 사용기기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익일 재료비등의 문제로 현금을 선호하는 대부분 연령이 많고 전문 경영 인이 아닌 단순한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 집단으로 상기와 같은 제반 실 정을 무시하고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신용카드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서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가맹점은 턱없이 높 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기피하고 있으며 3월1일 이후 수수료가 일부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많은 거 품이 있다는 것이 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임. (개선대책2) - 일정규모 이하 업소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의 실시를 잠정 보류토록 요망 - 현실에 맞게 부가가치 세율 및 소득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실질적인 대출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모든 업소에 카드기기를 설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행정 정착 요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