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팩토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기로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미수임대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임대료가 미수되었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임댈가 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역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차이점 3) 위 문1의 미수임대료가 납입되지 않았을때 결산시 회계처리와 또 세무조정시어떻게 반영되며 조정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