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동에서 김포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운사사업의 변동내역
| 구분 | 자가용자동차(버스) 유상운송허가 |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
| 면허기간 | 1990.02.28~1990.12.31 | 1991.01.01~1992.12.31 | 1993.01.01~1995.12.31 |
| 업종 | 자가용자동차(버스 유상운송허가 | 시내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연장) |
| 운송수요자 |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 | 좌동 | 운송수요자 한정사항 해제 |
| 운행구간 | 공항터미널~김포공항 | 삼성동~김포공항 | 좌동 |
| 허가근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 동법 제4종 제3항 | 좌동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