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도급계약에 의한 발코니샷시 시공, 설치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6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입시 면세되며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01.01.부터 부가가치세면세업자인 농가(업체)에서 실수요자로서 직접 농축산기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납부시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음. 나. 면세업자란 사업자등록증번호에 000-90-00000번으로 식별가능하나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가 000-81-00000번으로 되어 있어 면세업자가 아닌 자로 규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다. 비록 법인일지라도 실제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사업자등록상 축산업자 기재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농촌지도소의 실수요자 확인을 받아오면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9호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