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6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보내 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적은 자본으로 다세대주택(매매 이전등기 가능)을 지어 팔아보고 싶습니다. 나. 과세특례로 건설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 ① 토지매입 ② 25평 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 다. 과세특례자에게 건축자재, 노역을 제공할 경우, 라. 과세특례자인 건축업자로 건축자재 구입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일정율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데? 마. 25평 이하의 소규모다세주택을 판매하는 과세특례자에겐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데? 바. 과세특례자에겐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 지 상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사. 영의 세율이란 무엇입니까 요컨대, 1.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시행 시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2. 특히 항향에서는 과세특례자에겐 세금이 없다시피 한다는 데, 3. 세금을 환급받는다던데,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