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232,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지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1. 본사(A)는 해외지사(A‘)를 통하여 현지구매자(B)에게 물품을 수출함
2. 본사 선적일과 지사의 물품인도일간의 시차발생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어느 시기로 하는지?
3. 수출면장 금액(U$98)과 해외지사(A') 물품인도금액(U$100)과의 차이 발생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금액은?
4. 부가세법 시행령 §21-①-10에 의할 경우 지사판매이익분(U$)의공급시기는?
5. 도 해 : 금액및 기일은 가상 숫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