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지방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339, ‘97. 10.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9, 1997.10.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9, 1997.10.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