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 1993.04.0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94, 1993.04.06
※ 부가46015-2432, 1987.11.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약사법
제 16조 제1항 규정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규제하고 있어 자연인 “약사”에게는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법인명의로는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법인으로 상호가 다르게(주식회사의 “주” 삽입) 또한 업종은 도.소매(약사법상 법인은 약을 소매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증은 관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사항과 관계없이 상호, 업태등이 상이하여도 사업을 하겠다는 법인.개인 관계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는지 여부와 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기히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약사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