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역]
○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법인인 공사와 공단으로서 교통관련용역(주차장운영 및 견인대행)과 시설관리용역(체육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 같은 용역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에 전액 입금되고
○ 공사와 공단의 모든 지출금액은 전도금(또는 보조금 명칭) 등의 명목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함.
○ 따라서 연말결산결과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하여 당기순손익이 발생되지 않음.
[질의내용]
2. 상기와 같은 거래 중 공사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해 오는 전도금(또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지 여부.
① 상기 공사와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② 공사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며 당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업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