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 한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상가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조합원 33인은 ○○시 ○○동 ○○지구에 ○○공사로부터 토지를 공동으로 분양받아,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신축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로부터 교부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1994년 5월말 준공될 예정이며 분할은 31조각 구분등기가 되어 각 조각마다 33d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유를 분할에 의하여 각 조각마다 1인씩 차지하고 남은 2인은 투자액만큼 각 조각을 차지한 31인으로부터 투자액+금융비용 만큼 보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각을 차지한 조합원들은 일반 과세자, 과세특례자, 면세사업자의 형태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조합원과 제3자에게 매도할 조합원이 있습니다.
1) 공유물 분할 등기로 인하여 조합은 사실상 해산되고, 폐업이 되는 것인데
ㄱ)
부가가치세법
제 6조 4항에 의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법 시행령 제49조 [자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진 납부 하여야 하는지
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계속할 사업자는 상기 “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로 사업자 등록(도 소매업)을 교부 받아야 하는지?
ㄷ) 과세특례자,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계속할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