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합은 시공 회사와 대물 계약을 하여 현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 1995년도 제2차 분양에 분양을 하고저 준비중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나. 조합원은 52명이며 전원이 건축허가 이전부터 거주하여 추진한 재건축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회사와는 조합원이 대지 21.5평을 제공 전용면적 25.6평을 받고 공사비는 173만원으로 하여 잔여 세대를 분양하여 계산하여 지급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 조합원 52명중 24명은 전용면적 25.6평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29명은 전용면적 29평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29명의 부가가치세 부가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9평에 대한 건축비과 주차장 건축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지의 여부
2) 29평 건축비에거 25.6평의 건축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3) 조합원은 아무리 큰 평수로 가도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부
4) 25.6평 이상의 아파트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여부
5) 조합원들이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6)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 앞으로 사업소득세의 부가 범위는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