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다가 추후에 양수하여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토지 건물은 당해 법인에 임대하다가 추후에 이를 양도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군에 소재한 제조(죽염생산)업을 영위하던 중 최근 인건비상승 및 시설투자로 인하여 계속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법인업체에 사업포괄양도(1995.08.31.)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토지부분은 사업형편상 양도에 포함하지 못하였음(토지, 건물공허취득 후 5년 이상 보유). 그후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지 아니하다 법인업체에 건물과 토지부분을 추가양도(1995.12.31.)하였음. 이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건물과 토지부분을 사업포괄 1차양도 후 추가양도시에 이를 종전의 사업포괄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추가양도부분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부가가치세과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사업포괄 1차양도 후 추가양도시까지 4개월간의 개인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및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납부액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