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과의 무역 중계인으로 외국으로부터 매월 중계수수료를 U$ 결제받아오던 중 지난 1995년 4/4 분기의 대금입금이 외국인이 내한하여 원화로 결제하여 주었음. 이때 원화로 결재하였기 때문에 외화획득영세율이 해당한다는 갑설과 법령 제26조 1의 제1항에 준용, 외국인과의 거래로 보아 영세율에 해당된다고 을설이 있는바 명확한 기준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