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과의 무역 중계인으로 외국으로부터 매월 중계수수료를 U$ 결제받아오던 중 지난 1995년 4/4 분기의 대금입금이 외국인이 내한하여 원화로 결제하여 주었음. 이때 원화로 결재하였기 때문에 외화획득영세율이 해당한다는 갑설과 법령 제26조 1의 제1항에 준용, 외국인과의 거래로 보아 영세율에 해당된다고 을설이 있는바 명확한 기준을 받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