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1〔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간세1235-1676, 1978.06.08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3,1996.02.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1265.1-1255,1984.06.22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