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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