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폐사는 1993.03월부터 국내에서 등록말소 처리된 폐사를 구입하여 HONG KONG으로 수출(T/T BASE)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조감법 74의3에 의거 "고물 영업법"에 의한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신청중에 있음.
2)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하면 1993.01.01부터 재활둉 폐자원 수집 판매상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도록 되어 있음.
[질 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득한 이전의 폐차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