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제2공장은 동일세무서 관내에 위치하며 공장이 준공되면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할 예정 입니다. 매입매출은 본사에서 이루어지며 제2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90%는 본사공장으로 옮겨져 도금공정을 거친 후에 출하되며 10%는 제2공장에서 직접 출하될 예정임.
이때 10%직접출하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명의는
본사에서 영업 및 수금이 이루어지고 본사공장과 제2공장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단서규정에 의하여 내부거래로 본사로 거래명세표만 발행되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법여부.
○ 참고로 당사의 공정은 신선->포징(압조성형)->열처리->도금 순이며 도금공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도 10%정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