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의(문화, 교양, 취미, 관광, 의료, 간호, 사우나, 시설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노인복지법 제19조
의 2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유료 양로시설을 건립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숙박 및 급식용역을 주고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생활, 문화, 의료, 관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식비, 관리비, 써비스비용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