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8,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798, 1994.09.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사는 개인업체로서 1994.01.○○ 토지를 매입하여 1995.12.○○ 회사 사옥을 신축하였으며, 아울러 1995.05.○○ 조경공사 업체와 사옥에 대한 조경공사를 계약하였고 조경공사에 대한 기성고 별로 조경공사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조경공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2]
위 1번 질의내용중 조경공사츨의 세금계산거 발행에 있어 조경공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방행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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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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