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무채무 면제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1995.1.1.부터 12.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는 개인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7.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 회 신 ] | |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94년 신규개업자로서 고정자산투자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며 1994년 연간환산과세표준이 간이과세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나. 1994년 하반기나 1995년 상반기중 개업하여 고정자산취득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1995년중 매출예상이 간이과세대상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경우 기환급된 세액에 대하여 재고품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금번 7.1.자 전환자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또는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