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함.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동령 제61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 공사는 특별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률 제1960호)에 의해 설립된 정부 전액 투자기관으로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종합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 매장은 정부 비축물자, 1차농산물(산지작목반 유치 및 직영운영), 가공식품, 일반잡화등의 판매장으로 구성되어 면,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형태임.
[질 의] 금번 신규 개장예정인 직판장(건물 취득)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한 안분계산 또는 통칙 5-3-12...17(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거 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중 적법한 적용기준과 아울러 고정자산 설비 투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여부
1) 건물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세 안분계산시 매장내 진열품목의 면,과세 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여부
2) 매장내(취득 전용면적) 창고, 사무실, 진열대 사이의 통로등에 대한 면적 안분계산 방법 여부
3) 매장취득시(건물 일부) 건물전체의 공유부분(주차장,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등)중 공사 직판장 분양면적에 포한도니 공유면적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4) 매장내 면,과세 진열 및 보관용 진열대, 냉동고, 냉장쇼케이스등 진열, 보관면적 구분이(면, 과세) 가능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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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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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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