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이 경우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국민 주택 규모 이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 : 교부하지 아니 하여도 무방하다. ( 즉 간이세금계산서로서 갈음한다.)
이유 : ①
부가가치세법
제 16 조 2항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로서 교부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령 제 55 조 1 항 및 1 항 7 호. 규칙 제 16 조의 2, 3 항 통칙 5 - 2 - 9 - 164 호.
② 부가가치세는 법 제 48 조의 2 규정에 의거 계산 납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