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새로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중공업(주)의 한국대리점으로서 무역대리점 오파업을 하고 있는 개인업체임. 일본 MAKER측에서 공급한 기계의 하자가 발생되어 기계의 재조립공사 및 부품의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경우에 관한 건임. 가. 일본 MAKER에서 직접 공사를 하여야 하나 파견일정 및 경비 등을 감안하여 한국 내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그 대금을 대리점인 당사가 MAKER에서 외화로 송금받은 후 국내업체에게 지불할 경우 나. 하자부품에 관하여도 MAKER에서 보내온 대체부품통관비용을 당사가 대리로 지불하고 그 금액을 MAKER에서 외화로 송금받을 경우 ○ 상기 가,나인 경우 대체경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부가가치세발생시 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비용처리 적용범위를 문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