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화로 지급받아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외화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환산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지급받은 선수금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외화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업체에서는 지난 1994.06.14. ○○공단과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에 의하면 대금은 USD로 수령하도록 하며(FRANCE상업차관), 선수금(계약금) 15%를 수령하게 되어 1994.10.24.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음.
단, 지급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실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산결과 공급가액의 변경사항(△USD)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임.
다 음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될 환율에 대한 질의
(갑설)
- 선수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교부시의 공급가액은 선수금수령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 정산에 의해 변경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