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사가 운송용역대가를 대행징수하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사업자가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 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사업자가 공원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1. ○○공사는 ○○신도시 건설을 기념해 ○○중앙 공원내 ○○ ○○ 신도시 건설 기념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키로 하고 2. 동 상징 조형물에 대한 설계를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 외 1인의 작품을 채택 했으며 3. 우리 회사는 ○○○ 외 1인의 재도급에 의해 동 상징 조형물을 설치 제작 공사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용역을 제공키로 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