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 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원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1. ○○공사는 ○○신도시 건설을 기념해 ○○중앙 공원내 ○○ ○○ 신도시 건설 기념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키로 하고
2. 동 상징 조형물에 대한 설계를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 외 1인의 작품을 채택 했으며
3. 우리 회사는 ○○○ 외 1인의 재도급에 의해 동 상징 조형물을 설치 제작 공사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용역을 제공키로 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