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원묘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601, 1985.04.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 부가22601-601, 1985.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철재 제조자에게 본인지정장소(당사지정 외주가공공장)도 납품조건으로 유선ORDER하여 빈번한 거래도중 1건에 대한 인수여부 불명확으로 당사에 우편 송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 1996. 01. 23. 공급가액 \7,065,500) 내용증명으로 부인 및 반송한 후 제소를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은바(공급자는 본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다함) 수정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나 과세표준수정신고인지, 과세표준 결정(경정)청구 인지 여부. 동 건에 대한 불이익(가산세 등)은 어떤 것인지 여부. 참고로, 본인은 부가세 예ㆍ확정 신고를 법정 기한내 신고 필하였슴 (전문가의 해설도 서로 다름) 나. 공급자의 착오로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 수수한 경우 - 공급일자 1996.11월 15일 - 세금계산서 공급일자 1997.02월10일 -->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세무서 신고일 (1997.04.25) 쌍방의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