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791, 1995.09.29)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601, 1985.04.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 부가22601-601, 1985.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철재 제조자에게 본인지정장소(당사지정 외주가공공장)도 납품조건으로 유선ORDER하여 빈번한 거래도중 1건에 대한 인수여부 불명확으로 당사에 우편 송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 1996. 01. 23. 공급가액 \7,065,500) 내용증명으로 부인 및 반송한 후 제소를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은바(공급자는 본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다함) 수정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나 과세표준수정신고인지, 과세표준 결정(경정)청구 인지 여부. 동 건에 대한 불이익(가산세 등)은 어떤 것인지 여부. 참고로, 본인은 부가세 예ㆍ확정 신고를 법정 기한내 신고 필하였슴 (전문가의 해설도 서로 다름)
나. 공급자의 착오로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 수수한 경우
- 공급일자 1996.11월 15일
- 세금계산서 공급일자 1997.02월10일
-->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세무서 신고일 (1997.04.25)
쌍방의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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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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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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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