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도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사업자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1993년 ○○에서 개최도는 ○○행사에서 ○○ 박람회 조직워원회가(발주자) 영상물 전시관을 설치하면서 전시관에 부수되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당사와 체결하고 미국의 A사가 제공하는 영상제작물 납품및 설치용역까지도 당사에게 일괄 도급 계약함. 2) 당사는 발주자와 계약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와(원화표시) 영상물 납품및 설치비를(USD 표시) 각각 구분 표시 계약하고, 본 계약에 의거 당사는 미국의 A사와 영상물 납품및 설치 하도급 계약을 함. [질 의] 당사는 발주자측과 본계약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100백만원과 영상물납품및 설치비 1백만불(USD)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