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가 그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이 단순무역을 중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중계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문의내용] (주)○○과학이라는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무역회사로써, 금번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함에 있어 대만과 중국간에는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 국간에는 직무역을 할 수 없기에 한국의 무역회사인 (주)○○과학에서 서류상 중계자가 되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의 전체금액이 기재된 수입면장을 중국으로부터 받아 다시 당사국간에 거래되는 철강의 전체금액 그대로 대만에 수출면장을 한국 무역회사인 (주)○○과학 명의로 무역거래를 하고 (주)○○과학은 중계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고자 함. 이때 중국에서 대만에 수출되는 상품은 서류상에만 한국의 (주)○○과학명의로 수입면상과 수출면장이 발부될 뿐 무역상품은 중국의 철강회사에서 대만의 수입업자에게 홍콩에서 직접선적을 함으로써 수입과 수출면장상의 무역자인 한국의 (주)○○과학에는 상품의 인수나 인계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경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계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매출로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도 중계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경리함.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은 중계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영세율 적용하고 법인세법상의 매입은 수입면장에 기재된 수입가액으로 매출액은 수출면장상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중계수수료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경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